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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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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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간"은
소고기, 돼지고기의 냉장판매가 가능한 법적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축산판매자가 이 기간 이후에는 냉장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냉동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비자들께서는 축산판매자들과 같은 축산전용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냉장 축산물의 경우, 구매 후 1~2일 이후에는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Original Message ]
사진에는 표현이 안되지만 더 보랏빛에 역한 냄새가 바로 올라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1주일이나 지난 식품으로 연락하는것은 고객측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럴꺼면 유통기한 10월 11일까지는 왜 찍혀있는건가요?
전화받자마자 고객과실이라고 몇마디 듣고나니 3천원짜리 고기갖고 이게 뭐하는짓인가 싶습니다.
뒤늦게 사진보내달라고 하는데 순서가 바뀐거 아닙니까?
제품 포장연월일이 8월 28일이라서 그대로 불렀더니 그럴리가 없다는 소리만 듣고
보통 그럴리가 없으면 사진부터 달라고 하지 않나요?
대응 잘 보았고 이따위로 대우해주셔서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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